서울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 때 온라인 투표 의무화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내년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뽑을 때는 기존 투표방식에 더해 온라인 투표가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의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아파트 관리준칙에 포함시켜 몇몇 입주자 대표가 관리를 주도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갖추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입주자대표 온라인투표는 주민 참여율과 투개표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 외에 선거비용도 가구당 5천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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