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법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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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대법원이 최근 "대림산업, GS건설, 계룡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입찰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대림산업 225억원, GS건설 1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룡건설산업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모두 18개의 대형 건설사가 연루됐습니다.

이중 11개사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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