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 대출연체, 신용평가 불이익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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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5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액 연체정보의 등록 및 제공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금액에 관계없이 석달 이상의 대출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던 것이 5만원 미만 연체정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등록된 연체 정보 중 5만원 미만도 일괄 삭제됩니다.

또 두 개 이상의 소액 연체정보도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 등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액 연체정보 미제공 대상 건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천475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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