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말기 출고가 부풀린 SKT에 과징금 부과 적법"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짜고 단말기 값을 부풀린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6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 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 자체를 높게 책정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사들이 출고할 때부터 보조금 재원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단말기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 심리 결과 SK텔레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한 단말기 120개 모델에서 사전 보조금 비율이 26.9%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제조사가 통신사에 단말기를 판매한 공급가와 통신사가 대리점에 파는 출고가 차액을 휴대전화 모델별로 공개하도록 한 공정위의 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단말기 제조사와 짜고 출고가를 부풀렸다고 보고 재작년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액 등을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