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 신청자 불법취업 이유로 강제 출국은 위법"


난민 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했다고 해서 강제로 출국시키려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미얀마의 소수 민족 출신인 A씨가 "강제퇴거 명령과 보호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단기 방문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난민 신청을 했지만 불법 취업 사실이 적발돼 거부당했습니다.

A씨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관련 절차 진행 중에 또다시 불법 취업 사실이 적발됐고, 이 때문에 서울출입국관리소로부터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자는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없더라도 난민 협약상 난민"이라며 "난민 인정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신청 거부가 확정된 것처럼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소송을 도운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은 "난민법의 기본 취지인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판결"이라며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생계 유지가 어려운 난민 신청자의 현실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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