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해함 장비 납품하려 뇌물 건넨 업자 구속영장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장비 납품을 위해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업체 대표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0년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를 소해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 모 전 중령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H사가 중개업체를 통해 최 전 중령 등 방사청 간부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뇌물을 받은 간부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9년 H사의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장비 평가에 관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 모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통영함에 H사 등의 음파탐지기를 납품하려고 최 전 중령 등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한 중개업체의 김모 이사와 부품업체 김 모 대표 등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으로 불렸지만 음파탐지기 문제로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정작 세월호 구조 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논란이 일자 감사를 벌여 지난달 오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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