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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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또 주택 청약 때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 청약제도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원이 됐다면 세대주로 변경해야만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국민주택 등의 경우 지금은 모두 13단계를 거쳐 입주자가 결정됐는데 내년 3월부터는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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