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순회법정 도입·배심원제 강화…'사법독립' 추진

시진핑 "판검사가 돈받고 사건조작"…권력의 재판개입 강력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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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통치', '법률통치' 강화를 천명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앞으로 판·검사들의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독립' 조치들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우리 국회격)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기관들의 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감시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28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결정문 전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치하고 중요한 행정사건과 대민사건, 기업 관련 사건 등을 재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서구 배심원 제도처럼 '인민배심원'들이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구실을 하도록 배심원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배심원단은 무작위로 선정된다.

특히 당정 간부들이 사법기관의 개별 안건에 개입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판 개입행위를 기록을 남기고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록을 공개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이날 별도로 발표된 결정문 전문에 관한 설명을 통해 중국의 사법제도는 불공정한 재판과 부패한 판사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판검사가 돈과 이익을 대가로 사건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사법개혁에는 법원과 검찰의 독립이 담보되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공산당 지도부는 또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법률은 반드시 전인대 상무위의 입법공작위원회에 의해 기초 되어야 한다며 전인대가 모든 입법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인대에 대해 '반부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행정부)에 대해서는 "중요한 행정법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더욱 많은 대중의 입법과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견제장치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행정기관의 초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권한리스트'도 작성된다.

공산당 지도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검찰이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개인이나 기업, 국가기관이 특정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부작위 등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라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시 주석은 "만약 이 제도가 실현된다면 사법기능을 최적화하게 되고 행정소송을 개선하고 법에 의한 행정을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4중전회 결정문 전문에는 모든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에게 취임 전에 반드시 중국헌법에 충성한다는 서약을 하게 하고 '국가헌법일'을 제정한다는 등 전사회의 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이는 당 권력을 앞세워 법을 초월하는 권력을 휘둘러온 당간부들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공직자들의 법치의식을 먼저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각계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산당 지도부는 이번 결정문 전문에 사회범죄, 테러범죄 등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치안제도 강화 조치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비판하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이른바 민주화 인사들의 시각에서 볼 때 퇴행적이라고 볼만한 조치들도 다수 발표됐다.

특히 공산당 지도부는 제도조정이나 정책조정과 관련된 입법활동은 반드시 사전 토론과 결정을 위해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돼야 한다며 공산당의 입법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당기구는 반드시 법률 입안과 법률 개정에 대한 사안을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토록 명시하기도 했다.

사회안전을 강화하는 조치 중에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비정부 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외국의 민간기구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민족·종교 관련 문제를 더욱 엄격하게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티베트,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빈발하는 분리독립운동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20∼23일 베이징에서 4중전회를 열고 "'의법치국'(법의 의한 국가통치)이라는 중대임무를 전면 추진한다'"는 정책 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헌법통치'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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