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구부 입학시켜줄게'…수억 챙긴 일당 실형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진영 판사는 대학 축구부에 아들을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현모(52·무직)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액수가 크고 아직 복구되지 않은 피해가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현씨 등은 2010년 7월 인천에서 "이번에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가는데 돈을 주면 아들을 입학시켜주겠다"고 A씨를 속여 5천만원을 받는 등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학부모 24명에게서 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경북 경주의 한 대학 축구부 감독을 지낸 뒤 마땅한 수입이 없어 축구부로 유명한 ○○대 감독을 사칭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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