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납치한 40대 고속도로서 검거


충북경찰청은 오늘(28일) 7년간 동거하다 결별한 30대 여성을 납치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8)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오전 7시 30분 서울시 강동구 A씨(38·여)의 집 앞에서 출근하는 A씨를 강제로 조수석에 태워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납치 1시간여 뒤인 오전 8시 43분 딸에게 '납치당해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김씨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강릉방면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순찰차를 동원, 비상쉼터(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108.3km지점)에 정차해 있던 김씨를 오전 9시 검거했습니다.

김씨는 A씨와 7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김씨의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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