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과 적은 조혈모세포 이식도 건강보험 지원


상대적으로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에도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반을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이식 비용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다른 사람의 골수·말초혈액·제대혈에서 피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세포인 조혈모세포를 받는 것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근본 치료에 필요한 시술입니다.

이 시술은 건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한지를 판단받는데, 치료 성공률이나 예상 효과가 크지 않으면 급여 적용 승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혈모세포이식 '비승인' 판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시술을 원한다면 앞으로는 치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이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의 경우 1천500만~3천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모두 환자가 직접 내야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 확대로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에게 필요한 36가지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추가됩니다.

아울러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조직의 절개와 지혈 등에 사용되는 전파·초음파 절삭기에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기구는 환자 본인 부담률이 50~80%에 이르는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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