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대만 법률부조기금회와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만 법률부조기금회는 오늘(28일) 타이베이에서 상호 법률조력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대 국가의 국민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법적 자원 외에도 응급구조 등 다른 사회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 방문과 임직원 연수 계획, 정책과 조직, 사례학습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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