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조선 회생 계획안 강제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대한조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조선의 회생 계획안은 지난 24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회생 담보권자 조에서는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 채권자 조가 3분의 2 이상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생 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설정한 뒤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이 법률상 요구되는 공정·형평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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