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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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 잠시 직장생활을 했던 이른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만 있다면, 결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에서 적용제외가 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신분이었던 시기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현행법에서 추후납부는 당연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재학 등의 사유로'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추후납부 적용 범위를 '납부예외자'뿐 아니라 아예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로 간주되지 않았던 '적용제외자'까지 크게 넓혔습니다.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보험료 수준은 '현재 소득'의 9%로 책정되는데, 경력단절 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기준에 의해 책정됩니다.

추후 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60개월에 걸쳐 나눠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동안 국민연금 혜택에서 소외된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시점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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