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가능


내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자는 장애인과 똑같이 등록 신청과 장애 등급 심사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자 9천 명은 장애등급기준이 동일하므로 신체검사표를 활용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해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 수당 등의 보훈서비스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므로 함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12만2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천명 정도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며 ""국가유공자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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