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공동폭행 적용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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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오늘(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습니다.

김 의원은 폭행 피해자인 대리기사와 행인 측, 보수단체로부터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당해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폭행 장면을 본 적도 없고 가담하지도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명함 뺏어'라는 김 의원의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김 의원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 역시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력 행위에 먼저 적극적으로 가세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제지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세월호 유가족 일부가 대리기사의 허리춤을 잡고 시비를 걸 때 '명함 뺏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대리기사에게 명함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 1분30초 동안 김 의원은 싸움을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이 명함을 돌려받으려고 싸움에 휘말린 행인의 옷깃을 계속 잡는 등 적극적이진 않지만 묵시적인 방임 형태로 폭행에 가담한 흔적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폭행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는 김 의원이 적극적이지는 않아도 유가족을 말리는 장면이 나와 공동상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고 봤다"며 "피해자가 맞고 있는데 명함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한지 싸움을 말리는 것이 중요한지를 따져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다 국정감사 종료 다음날 이뤄진 데 대해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공세를 막으려고 국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유가족이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한 행인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러 가지 법리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이 고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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