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피라핌 등 10종 임시마약류 지정…소지·매매 금지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과 비슷하게 불법 사용되는 메피라핌 등 10종의 신종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메피라핌을 비롯해 AB-CHMINACA, 5-fluoro-AMB, 2C-N, XLR-12, ADB-PINACA, FDU-PB-22, βk-2C-B, 아세틸펜타닐, LY2183240 입니다.

이 가운데 AB-CHMINACA과 5-fluoro-AMB는 일본에서 허브를 섞어 만든 제품을 흡입한 후 환각상태로 운전하다 인명사고가 발생해 일본과 호주에서 판매와 소지가 금지된 물질입니다.

임시마약류는 지정·예고된 날부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10개 물질을 다음 달 27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한 뒤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