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 들고 2천만원대 물품사기 벌인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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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무선공유기인 일명 '에그'로 인터넷에 접속하며 2천만원대 물품 판매 사기를 한 20대가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주모(28)씨를 구속했다.

주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동구 계림동의 모 PC방 등지에서 허위로 중고물품 판매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피해자 86명으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과 27범인 주씨는 선불폰 31개와 27개의 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 접속 시 휴대용 무선공유기 '에그'를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검거 당시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한 주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부정계좌 등록을 요구하면 다른 계좌로 변경해 다시 범죄에 이용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범죄계좌 통보 시 피의자의 모든 계좌가 사용정지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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