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해명' 경찰서 안가고 전자문서로 가능

법제처 각의 보고…경제활력 저해 규제 103건 연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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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관련 해명을 하고자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사례를 포함한 '경제활력 저해법령 및 숨은 규제 정비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생활에 제약과 불편을 주는 법령과 행정규칙 103건을 연내에 정비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법제처는 오는 12월까지 경찰청과 협의해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해명을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상의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영양사 같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식당 비율이 지구 전체의 70% 이상이어야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40%로 낮췄다.

법제처는 이 밖에 공공기관의 출입문에 자동문을 설치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일반 휠체어 대신 이보다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올해 경제활력 저해 및 생활불편 규제 190건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법령과 행정규칙을 합해 모두 87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이 됐고,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가 낼 수 있는 개발이익을 6%로 제한했던 것을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지개발 통합지침'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정 완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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