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9호선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하철 9호선의 기본 요금과 최소운임 수입보장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울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 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 때문에 시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재작년 8월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2005년 8월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맺으면서 9호선 기본요금을 업체가 제시한 7백 원보다 3백 원 올려주고, 15년 동안 예상 운임 수입의 70~90%를 보장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뀌었을 뿐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기본 요금을 천 원으로 하는 대신 제안 당시 30년 동안 90%였던 최소 운임수입 보장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 비율도 기간에 따라 낮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7월 지하철 9호선 개통한 뒤 4년 동안 최소운임 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은 천26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주주였던 맥쿼리는 서울시와 요금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새 투자자들과 협약을 맺고 최소운임 수입보장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4대 강 사업으로 국가에 22조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는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