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 혐의'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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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가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주를 받고서 재력가를 살해한 팽 모 씨에겐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핵심 쟁점은 재력가를 살해한 팽 모 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동안 김 의원 측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팽 씨가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의원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고,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재력가의 금전출납부와 구청 등 관계자 증언을 고려할 때, 토지용도변경을 대가로 돈을 받은 김 의원이 용도변경에 실패한 압박감에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또 김 의원에게 살해를 지시받았단 팽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CCTV 등 증거 영상도 김 의원의 범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구형과 선고가 하루에 모두 이뤄졌고, 배심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탁/김형식 의원 변호인 : 다 샅샅이 언론에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히고, 저희들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항소심에서 무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 씨에겐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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