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3명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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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나머지 승무원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편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1등 항해사 42살 강 모 씨와 2등 항해사 46살 김 모 씨, 기관장 53살 박 모 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이 구형됐습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승무원으로서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비상 상황 발생 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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