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연합사·美210여 단 잔류로 YRP·LPP 개정 불필요"


국방부는 2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와 미 2사단 210포병여단의 일시적인 현위치 유지로 반드시 LPP(연합토지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 협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법률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미군기지 이전계획의 일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용산과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협정의 기본 원칙과 정신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YRP 및 LPP 협정에도 시설·구역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조정이 가능하고, 미 210포병여단의 이전시기를 양국 국가지도부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10년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때도 YRP 및 LPP 협정을 개정하지 않은 과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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