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징역 1년6월 구형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정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 달라"며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사건은 이상득 전 의원 사건을 무마하려는 물타기 수사이자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전 의원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립니다.

정 의원은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