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1천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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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통합진보당 시절인 재작년 5월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과 관련한 비례대표 부정 경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검찰은 당시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가 저장된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박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 항소심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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