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대차 계약서 없는 암묵적 약속도 효력 있어"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암묵적으로 임대료를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건물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비트플렉스와 한국철도공사가 서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비트플렉스가 철도공사에 6억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트플렉스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 민자역사의 신축 사업을 맡은 회사로, 지난 2000년 1월 철도청과 건물 신축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한 뒤 2008년 9월 역사를 개장했습니다.

비트플렉스는 또, 역사 일부를 임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 본관과 별관에 사무실을 차렸지만 임대료를 둘러싼 의견차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2년간 돈을 내지 않고 역사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철도공사는 비트플렉스를 상대로 4년간 무상 사용한 대가라며 6억8800만원을 요구했지만, 비트플렉스가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 문서가 없더라도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철도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비트플렉스가 임시사용을 승인받기 전 철도공사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청했고, 임대료 협상 결렬된 뒤에도 임대료를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비트플렉스가 임대료 지급을 전제로 건물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임대료는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철도공사가 산정한 금액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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