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탈퇴 종용 회사, 노조에 4천만 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노조 탈퇴를 권유받은 조합원들이 (주)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가 노조에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국발전산업노조는 한국동서발전을 포함해 한국전력공사에서 갈라져 나온 5개 발전회사들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업별 노조입니다.

이들은 2010년 11월 사측이 직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계열 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조에서 나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라고 설득하고, 관련 안건이 상정되는 총회를 앞두고 기업별 노조 설립 반대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사실로 인정해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며 이런 행위는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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