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계량기 조작해 주고 금품 받은 배관공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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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계량기를 조작해 도시가스 요금을 줄여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스 배관공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배관공에게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배관공 A씨는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도권 일대 주택가에서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해 가스 사용료를 줄여주고 9명에게서 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계량기 내부 고무 막에 구멍을 내면 사용량이 평소보다 80%적게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계량기를 조작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시가스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구금돼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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