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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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5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과 수천억 원대 배임, 760억 원대 조세포탈 범행 등을 저질렀는데, 본인의 잘못을 뉘우지치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 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천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08년 2차 매각 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천억 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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