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어선 담보금 줄여줄게"…거액챙긴 중국동포 구속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 선주들로부터 담보금을 줄여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중국 동포 A(44·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2년 10월께 중국 어선 선주 2명으로부터 "척당 5천만원을 주면 배를 풀어주고 선장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석방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담보금과 변호사비 명목으로 1억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어선들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나포돼 척당 1억3천만원의 담보금을 내야 하는 처지였다.

A씨는 중국 선장들을 밀항으로 출국시켜주겠다며 착수금으로 1천7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2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나포된 중국 어선의 선주들로부터 담보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중국 돈을 송금받아 한국 계좌에서 원화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담보금의 0.02%)를 지급받는 일명 환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235차례에 걸쳐 90억원 상당의 외국 돈을 신고 없이 거래해 담보금을 납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중국어 통역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