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1부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박 회장은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 주를 팔아102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회장은 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 자금 107억여 원을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아들에게 빌려준 107억여 원 가운데34억 원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107억여 원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며"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개인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로 약속 어음 31억 9천만 원 어치를 발행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큰데도 피고인의 범행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나 아들이 약속어음과 대여금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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