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억 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일당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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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30억원의 편취한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일당을 적발, 총책 A(39)씨를 포함한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금인출책 등 나머지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울산과 서울, 부천시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를 대량 발송해 대출 상담을 해주는 척하면서 저리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488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해 문자발송 사무실, 전화상담 사무실, 현금인출조직을 갖추고 20만명의 휴대전화에 문자를 대량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한편 자신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주소가 다른 장소인 것처럼 속이는 장치를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무차별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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