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비방 대학생 기소…무리한 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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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학생이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치인 비판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있습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휴학생인 26살 전 모 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과 5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새누리당 정몽준 경선 후보에 대해 트위터에 세 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몽준 후보 아들이 쓴 "국민이 미개하다"는 글이 문제가 되고, 정 후보 부인 김영명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점입니다.

전 씨는 정 후보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교통비 70원 아니냐고 해놓고 욕먹으니 자기도 교통카드 쓴다고 '미개한 쇼'한 전적이 있는데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 자진 사퇴하길"이라고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또, 후보 부인이 고발되자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글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전 씨의 글을 비방이 아닌 비판이나 평가로 볼 수 있는 데다, 후보자 비방죄의 구성 요건인 특정 후보 낙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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