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인근 주민 갑상샘암 발병책임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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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원자력본부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에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균도와 세상걷기'의 주인공인 이진섭(48) 씨 가족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 2라운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씨 부자와 아내 박모(48)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1천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역학 조사 결과 원전에서 반경 5∼30㎞ 이내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률이 원거리 주민의 1.8배로 나타났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서울대 역학조사 결과는 오히려 원전의 방사선과 갑상샘암 발병이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또 "원전 주변지역과 원거리의 방사선량에 차이가 없고, 갑상샘암 발병률이 원전 주변지역 거주기간과 비례하지 않다는 게 역학조사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심지어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는 원전 근로자와 사무직 종사자의 갑상샘암 발병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섭 씨는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한 손배소가 1심 판결로 끝날 것이라고는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또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갑상샘암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직장암에 걸린 자신과 선천성 자폐증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균도(22) 씨의 손배소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1년 3월부터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균도씨와 전국 도보투어를 하면서 '균도와 세상걷기'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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