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등급 낮은 금융사 영업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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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향후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현행 민원발생평가가 민원 건수만을 기준으로 해,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전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입니다.

경영방침과 조직, 상품 개발 전후에 걸친 소비자보호체계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준을 마련 중이며 곧 평가안을 확정하고 내년 실적을 토대로 2016년 초부터 제도를 첫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태평가에 따른 등급은 민원발생 평가와 통합해 산출됩니다.

은행권의 경우 소비자보호조직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전체 프로세스 평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상품판매 평가 등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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