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성폭력 피의자 '친권정지' 첫 결정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딸을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친권행사가 정지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22일)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A씨(44)에 대해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정지시키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본 딸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이달 14일부터 2개월동안 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아동보호기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 사용과 문자 발송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에서 A씨에게 딸에 대한 친권행사를 정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첫 사례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9시 40분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을 가진 딸(13)의 신체를 수차례 더듬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딸이 전주지역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내용을 알리고, 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A씨의 딸은 1년여 전부터 친아버지로부터 수시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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