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경기경찰 사이버 압수수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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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의 '사이버·통신 압수수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이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기청 사이버·통신 압수수색은 2012년 126건에서 지난해 223건, 올들어 8월 말 현재 323건으로 증가했다.

사이버·통신 압수수색이란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 전기통신 압수수색, 감청 등 3가지 수사기법을 뜻한다.

경찰은 신원불명의 피의자 로그인 기록, IP주소, 신원확인 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이용하고, 신원이 밝혀진 피의자의 이메일 내용을 확인할 때 전기통신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선전화를 감청할 때 '감청'영장을 집행한다.

주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명백한 공권력 남용인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통신수사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사이버상에서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 압수수색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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