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경기장 '예산절감·공기·안전 준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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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도가 절대 공기 및 예산절감, 안전, 법규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와 조직위, 문체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전문가들이 최근 강릉에서 빙상경기장 예산절감 방안 등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인 결과이다.

합의 안은 절대공기를 지키는 것은 물론 건물 안전이나 법령상 문제 소지가 있는 사안은 부처협의 후 추진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IOC와 협의 후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되 무리한 예산절감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 맞춘 경기장 완공시기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한 것이다.

또 IOC와 국제경기연맹 등과 협의가 필요한 설계변경 사항은 도 및 조직위가 IOC 등과 재협의하고, IOC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설계를 반영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또 법령 저촉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해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경기연맹 승인 사안이 아닌 시설은 예산절감 방안에 따라 변경을 검토하지만, 관람석 변경 등 승인 사안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방화벽 설치 등 각종 법령에 저촉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과를 도에 회신하기로 했다.

문체부가 삭제 및 변경 적용을 요구한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의 빗물이용설비, 지열시스템 및 태양광발전설비는 설치의무 대상이다.

앞서 최문순 지사와 조양호 조직위원장,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지난 13일 3자 회동을 하고 전문가회의를 통해 경기장 건설 예산절감과 공기준수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합의 내용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해당 기관에 보고하면 이후에 각 기관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도는 합의 사안을 각 경기장 감리단에 의뢰해 실제 예산절감 효과를 비롯해 구조물 변경 시 공기에 문제가 없을지 여부 등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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