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 지원금 146억 가로챈 농장주 등 5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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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FTA이행지원금 14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국의 축산농장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오늘(22일) 축사 공사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 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북 안동의 한 양돈농장 대표 A(59)씨와 충북 청원의 양돈농장주 B(62)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A·B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국의 양돈·육계·산란계 농장 대표와 축산시설업자 등 모두 48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시공업체와 짜고 3억8천만원이 들어간 공사비를 7억5천만원으로 부풀려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차액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융자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도 이런 수법으로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북과 경남, 경기, 충남·북, 강원 등지의 양계업자들은 양계케이지(닭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농가부담금을 양계케이지 시공업체에 송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군위군의 C(56)씨 4형제는 축사면적이나 사육가축수를 기준으로 '기업농'으로 분류되면 국고보조금(공사금액 30%)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대규모 농장을 형제들 명의로 여러개의 '전업농' 형태로 쪼개 보조금을 신청해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돈·육계·산란계 농장주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146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장호식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들은 축산업무 공무원 1~2명만이 현장 점검에 참여해 외관 공사만 확인한 뒤 지원을 승인하는 점을 악용했다"며 "이들이 챙긴 국고보조금은 환수토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기업농' 판단 기준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일선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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