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성범죄 경기공무원 절반이상 소청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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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성관련 범죄로 징계받은 경기도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비례)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성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34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17명이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이 가운데 8건이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으로 3명이 강등·정직·감봉을, 성희롱·성추행으로 28명이 파면부터 견책까지, 성매매로 3명이 파면·정직·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에서 강등, 파면에서 해임 등으로 원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건널목을 지나는 여성의 몸을 만져 추행한 한 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감경된 사례를 들며 "징계처분을 감경할 만한 뚜렷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감경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공무원의 억울한 징계처분은 소청위에서 마땅히 구제되어야 하지만, 원 소속기관의 징계처분을 뒤집을만한 뚜렷한 사실관계도 없이 감경시켜주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위해 징계기관의 솜방망이식 처벌과 소청위의 묻지마 감경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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