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 토지사용 보상 미적대다 956억 원 패소"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한국전력공사가 국민에 선하지(고압선 아래의 땅)에 대한 보상사업을 하면서 사업발표 이전시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다가 잇따라 소송을 당해 총 956억원을 물어주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국토교통부와 한전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한전은 2006∼2030년 총 2조4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선하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지난 2005년 세운 후 현재까지 땅주인이나 관계자에게 총 8천687억원을 보상했다.

한전은 그러나 이 보상계획에 전선이 처음 설치된 시점부터 한전이 사업계획을 발표하기까지의 사용료는 포함하지 않고 사업발표부터 전선 철거 때까지 발생하는 사용료만 고려, 과거사용분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연이어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올해 3월 20일 현재까지 한전이 제기당한 소송 건수만 1천143건에 달하고 이에 따른 패소확정금액만 1천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전이 물어야 하는 과거사용료 956억원과 소송비 73억원을 합친 돈이다.

감사원은 "한전이 국민의 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소송제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한전에 과거사용분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해 9월 국도 36호선의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민간업체에 정식 계약이 아닌 구두로 설계를 맡기고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탄로 날까 봐 6개월이 지나도록 설계비 8천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환경부가 수도 요금 인상 시 요금부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대구시, 울산시 등 62개 지자체가 적정 수준보다 87억7천만원의 요금을 더 걷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세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요금 인상 시행 후 첫 검침분에 새 인상률을 적용, 결과적으로 요금이 오르기 전 수도 사용료에 웃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구시가 2011∼2012년 8억원, 울산시가 2011년 7억원의 요금을 더 걷는 등 시민 부담이 증가했다며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