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효능 저가약 대체조제하면 건보재정 절감"

최동익 의원, "연간 3천억원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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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보험약으로 대체 조제를 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한 해 3천억원 넘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체조제할 수 있는 같은 효능의 보험등재약은 총 237개 성분에 이른다.

최 의원은 이들 성분의 최고가 약 한 품목을 나머지 저가의약품들(이하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 약)의 평균 청구금액으로 계산해 보니, 최고가 약 총 청구금액의 27% 수준인 약 3천42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치료제인 엔테카비어 0.5mg 성분 중에서 최고가(5천878원)약인 모 회사 제품은 2013년 한 해 동안 1천626억원(2천772만개×5천878원) 청구됐다.

이 최고가 약과 성분과 효능이 같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은 낮은 저가 약들로 대체 조제를 해서 1개당 실제 평균청구금액(3천996.7원)으로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총청구금액은 1천108억(2천772만개×3천996.7원)으로 낮아졌다.

대체조제에 따른 절감액은 518억(1천626억-1천108억)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약사법은 같은 성분의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 같은 약효가 있다고 검증되면 대체조제가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동일성분 의약품 중에서 최고가 약을 선호하는 성향은 여전하다.

최 의원은 "의사의 고가 약 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 기피 현상은 결국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현재 0.1%에 불과한 저가 약 대체조제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재정은 매년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2016년에 처음으로 약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당기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계속해서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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