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기입원하면 환자 부담금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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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과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울 현재 20%에서 입원기간에 따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료는 16일 이상 입원할 때 90%, 31일 이상은 85%씩 차감되지만, 본인부담률은 변동이 없어 장기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추진방안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환자가 1~15일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60원, 16~30일은 1만3천580원, 31일 이후는 1만7천100원으로 오릅니다.

입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률 증가는 산정특례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건정심에서 논의됐으며,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건정심에서는 또 요양병원 수가와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입원환자 식대 수가 등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수가는 특히 일당 정액제가 적용돼 장기 입원 환자가 많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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