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장학금 빼앗아 쓴 명문대 교수…"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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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학생이 받은 장학금과 연구비를 사적으로 쓰고, 조교를 성희롱하기까지 한 대학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교수는 재작년 자신이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이 행정조교로 일하고 받은 장학금 중 절반인 3백만 원을 가져오라고 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또, 이 교수가 연구실 실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공용 통장을 만들게 해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천9백50만 원 가량을 조성한 뒤 그 중 3천 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성된 4천9백50만원 가운데 천8백만 원은 연구 과제 수행에 참여한 학생들이 인건비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연구실에서 조교를 끌어안고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성희롱한 사실이 적발돼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연구과제 인건비로 받은 돈을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용 통장에 입금하도록 지시했고, 그 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조교의 장학금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조교를 성희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돈을 연구 활동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이 돈을 미국행 항공권을 사거나 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조교 한 명이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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