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규명 위해'…판교 환풍구 받침대 하중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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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경찰이 환풍구가 부실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21일) 사고 현장에서 하중 지지 능력을 실험했습니다.

종합적인 결과는 24일 나올 예정이며, 경찰은 부실시공이 분명해지면 형사처벌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중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유스페이스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10여 명과 크레인 1대를 동원, 환풍구 받침대(지지대) 1개의 하중을 실험했습니다.

측정 방식은 현재 사고 이후 유일하게 남아있는 받침대 밑에 고정물을 박고 도르래를 설치 한 뒤 크레인에 묶어 아래로 잡아당기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환풍구 내부 벽면에 고정된 받침대가 과연 얼마 만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후 2시 9분 시작된 실험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一'자 모양의 받침대는 실험이 시작된 지 4분 만인 오후 2시 13분 "뚝" 소리와 함께 'V'자 형태로 휘어졌습니다.

받침대를 고정시키는 볼트도 한쪽 면에 박힌 3개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국과수는 이미 받침대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일부 훼손됐다고 판단, 하중값을 감가상각해 정밀 산출할 계획입니다.

실험을 지휘한 김진표 국과수 법안전 과장은 "오늘 실험에서 하중 측정값이 나오긴 했지만 정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며 "측정된 자료는 환풍구 추락사고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과수는 오늘 오전 철판 덮개에 대한 무게와 강도 실험을 마쳐 정밀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과수는 현장 조사 내용과 사고 당시 떨어져 나간 받침대 등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 24일 최종 결과를 경찰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시공사 측에서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부분 등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시공업체 관계자들의 형사 처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고 이후 환풍구 시공 기준과 안전 관리 등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 고시인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면 지붕, 주차장 등과 달리 환풍구는 위에 사람이나 물건 등이 놓일 때 생기는 하중(활하중)에 대한, 명시된 기준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환풍구를 하중 기준이 있는 지붕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판교테크노밸리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2009년 환풍구 시공 당시 그런 기준은 없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환풍구의 경우 적정 하중이 얼마인지는 설계자가 판단해야 하지만 판교 야외광장 사례는 전문가 판단 없이 현장 관계자들이 임의로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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