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가품질검사 강화…부적합 보고 안 하면 징역 3년


최근 유명 업체의 과자와 시리얼 제품에서 잇따라 위생 문제가 불거지자 식품안전당국이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사안을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 기준을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식품회사는 자가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가품질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식품에 대해 한 달에 한번 이상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금지한 동서식품의 시리얼 4종을 포함해 동서식품의 시리얼 전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군 적합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인정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역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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