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29억여 원 빼돌린 금융기관 임직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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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경찰서는 고객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 돈 29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모 금융기관 감사 이모(67)씨와 직원 배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 강모(64)씨의 예금 1억원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뒤 이듬해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억8천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5명의 고객 명의로 191차례에 걸쳐 20억4천500만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강씨 등에게 "업무처리에 필요하다"며 도장을 넘겨받아 몰래 날인한 인출전표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10년 5월 고객인 김모(50·여)씨에게 "우리와 거래하는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0여차례에 걸쳐 6억7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6명으로부터 9억2천600만원도 편취했다.

이 돈은 대부분 다른 피해자들의 대출금과 이자 등을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06년 사돈에게 빌려준 6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자 고객 돈에 손을 댔고, 창구 직원인 배씨는 당시 고위급 임원이던 이씨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1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해당 금융기관의 과실 여부 등도 조사했지만, 추가적인 불법 내용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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