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코레일 직원·가족 무임승차 편법 부활"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많은 부채와 만성 적자에도 직원과 가족들의 무임승차를 편법 부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21일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는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할인제도로 변경했으나 2012년부터 100% 할인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무임승차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사는 국회와 감사원 지적으로 폐지됐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무임승차제도를 편법으로 부활해 최근 감사원에 또다시 적발됐다"며 "무임승차제도를 50% 할인으로 변경,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2012년 1편의 열차에 2회까지 동시에 할인 가능토록 해 사실상 무임승차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비를 보조받는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KTX 등 일반철도와 광역철도를 무임으로 승차하도록 해 지난해에만 122억여원의 수입이 누락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중·고·대학생 자녀에 대한 통학 승차권 발행, 직원 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까지 합하면 지난해 운임손실액만 168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철도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14조8천억원, 부채비율 359.1%로 부채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영업 적자도 만성적이어서 재정상태 안정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국정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조차도 편법을 동원해 통해 지적은 피하면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철도공사는 직원가족뿐 아니라 관계 기관인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와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상호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받고 있다.

감사원이 스마트카드사 등에 의뢰해 산출한 이들 3개 기관의 무임이용액은 2011∼2013년 모두 27억5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