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원, 의무기록 작성소홀·감염병 늑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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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의 대표주자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부실운영으로 스스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의료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원의 의사 102명이 총 3천543건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의무기록 작성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의료법 제90조(벌칙)는 의무기록 작성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수술기록은 진료 시점으로부터 최고 1년2개월(443일)이 지났는데도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원은 의무기록 작성의무를 저버린 의사 개인을 제재하기는 커녕 의무기록 우수자로 31명을 선정해 포상금(67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의료원이 치료기간이 1회 3일까지로 제한된 하나인산코데인정 등 마약류 의약품을 1회 3일 이상 총 1천804회에 걸쳐 외래환자에게 장기 처방해 왔고, 13세 이상에게만 쓰도록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마이폴캡슐)을 10세 아동에게 2회나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법정 감염병을 진단했으면 기한내 신고해야 하는데도,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5일이나 지연하는 등 법정 감염병 진단 327건 중 68건(20.7%)을 늑장 신고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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