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압수수색·감청 영장 발부율 90% 넘어


지난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과 감청 영장에 대해 법원의 발부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을 보면, 압수수색 영장은 18만 2천여 건이 청구돼 91.6%가 발부됐고, 감청 영장은 167건 중 157건이 발부돼 94%의 발부율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은 3만3천여 건이 청구돼 81.8%인 2만7천여 건이 발부됐습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1심 형사 재판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전체 형사 공판 사건 접수 인원의 10.1%인 2만7천여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명이었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는 27명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리는 파기율은 고법 항소심이 42.5%, 지법 항소부가 42.7%여서, 1심 재판을 강화한다는 사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파기율이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식이나 즉결 사건을 포함해 전체 형사사건 접수 인원은 165만6천여 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30명 가운데 1명이 형사사건에 관련된 집계됐습니다.

1심 형사 재판을 받은 23만여 명 중 무죄를 선고받은 이는 전체의 14.1%인 3만2천543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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